사회 사회일반

중개보조원이 전세사기 매물 중개... 경찰, 명의 대여 공인중개사 수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4 18:25

수정 2023.04.24 18:25

전세사기 매물을 소개한 중개보조원에게 명의를 대여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모씨(61)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진씨에 대한 수사는 지난 3월 서울 관악구청이 진씨를 고발해 이뤄지게 됐다.

진씨의 매물 중개로 지난 2020년 말 전세 계약을 진행했다는 30대 A씨는 입주 후 약 6개월 뒤에야 전세사기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A씨는 매물을 소개했던 진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관할 지역인 관악구청에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 관악구청 조사 결과 A씨가 계약했던 30대 남성 B씨는 사실 진씨가 아니라 '가짜 공인중개사'였다. 중개보조원이었던 B씨가 진씨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매물을 중개한 것.

현행법상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필요한 공인중개사와 달리 4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매물 소개 등으로 역할이 국한돼있다. 본인을 중개사로 칭하거나 중개 계약 등에 관여했다면 불법이다. 또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나 명의를 중개보조원에게 대여할 수 없다.

관악구청은 지난 3월 10일 경찰에 진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접수해 명의대여 혐의를 수사하는 한편 다른 혐의는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들이 전세사기에 가담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주변시세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조세채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관계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도 없다.


실제 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전세사기로 입건된 피의자 2188명 중 414명(18.9%)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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