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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전방위 지원… 2년간 대출이자 면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4 11:00

수정 2023.04.24 18:33

부산시, 구제·대응방안 확대
공공임대 추가 확보해 주거 제공
소상공인에는 3천만원규모 융자
최근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지원 확대, 단속처벌 강화 등의 대응책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체계적인 전세사기 예방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기로 했다. 언론, 수사기관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된 단지에 대해서는 피해 실태 조사를 전면 실시해 선제적으로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또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및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나 거래 시 모든 전세사기 위험사항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물론 세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를 본 시민에게는 긴급 금융지원과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부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3년간 연 1.5% 수준의 이자를 보전해준다. 전세사기 피해 건물에 대한 수선유지 및 관리 부실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승강기안전공단, 소방본부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엘리베이터 및 소방시설 등을 점검·정비하고 사용료 체납으로 인해 단전이나 단수 상황에 놓인 피해 세대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유예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등 주거지원도 확대한다. 임대료가 시세 30%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84호에서 110호로 추가 확보해 제공하고 민간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월 40만원의 월세 및 세대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의 기능도 확대한다. 시는 지난 4월 3일 수도권 외 지역 최초로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개소, 운영해 총 760건의 법률상담과 피해접수 및 긴급 주거지원 상담 등의 피해자 상담 및 지원활동을 진행해 왔다. 여기에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변호사 인력을 지원받아 주중에만 운영해온 피해지원센터를 주말로 운영을 확대해 무료 법률상담 등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세사기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한다.
경찰청과 대응협의체를 구축해 피해센터에 접수된 사기 의심사례 등을 공유하고 최신 피해사례 등을 수사에 반영하는 등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총력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행위로 피해가 커진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세사기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해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실질적인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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