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사망사고 내고, 집까지 간 '만취자'
"방지턱인줄 착각했다" 뺑소니 혐의 부인
"방지턱인줄 착각했다" 뺑소니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운전자의 뺑소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뺑소니)·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는 지난 재판에서 "도주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뺑소니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검증에 A씨는 참여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사고 당시 A 씨의 목소리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A씨는 B군(당시 9세)을 친 뒤 멈추지 않고 현장에서 21m 떨어진 자택 주차장 앞까지 이동해 1차로 멈춰 섰다. 이때 블랙박스에는 A씨의 "어"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A씨는 주차장으로 들어가 차량을 대면서 다시 "어? 말도 안 돼"라고 말한다. A씨는 주차하고 40여초가 지나 현장으로 돌아왔으나, 이 사이 목격자가 B군을 발견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뭔가 꿀렁한 것을 밟고 사람인지는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배수로 덮개 형태 방지턱으로 착각했다"라고 주장해왔다.
배수로 덮개를 직접 본 재판부가 "B군을 충격한 위치는 배수로 1m 앞으로, 높이는 도로 면과 비교했을 때 크게 턱이 있지는 않다"라며 "배수로로 오인할 정도의 높이인지 확인을 했고 평가는 나중에 하겠다"라고 했다.
주차를 하고 나온 것을 두고 도주가 맞는지에 대해서도 검증이 이뤄졌다. 검찰 측은 "충분히 차량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굳이 집까지 차를 끌고 가지 않았더라도 인식했다면 법적으로 즉시 내렸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만취한 채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해 교차로를 지나다가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지나던 B군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진 B군은 끝내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8%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일 열린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