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검찰이 부적절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춘천지검은 25일 오전 8시부터 신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춘천 강원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신 교육감은 2021년 7월 교원 신분으로 신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50)씨 사건에 연루됐다.
이씨에게는 공범 한모(51)씨에게 2021년 5월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한씨 또는 한씨의 딸을 교육청에 채용해주겠다고 제안한 혐의 등도 포함됐고 한씨 역시 이를 승낙하고 불법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나란히 기소됐다.
검찰은 신 교육감이 이씨의 사조직 설립에 관여했다고 판단, 지난해 선거사범 공소시효(12월1일)를 하루 앞둔 11월30일 이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사실 중 일부에 신 교육감이 공모 관계에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로써 신 교육감에 대한 공소시효는 만료를 하루 앞둔 11월30일부로 진행이 정지된 상태다.
지난달 30일 열린 이씨 등의 두 번째 공판에서 신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4월 중 결론 내리겠다고 밝힌 검찰은 최근 신 교육감을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이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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