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지방세보다 전세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전세사기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하루 만에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집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임차 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먼저 변제해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될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를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하게 돼 있다.
정부는 앞서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도 시행한 바 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3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회동을 갖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행안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됐다"면서 "피해를 완전히 복구해 드리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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