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우리 부부 같죠" 女상사 신체 만지며 성희롱한 코레일 직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5 14:54

수정 2023.04.25 14:54

법원 "해임 정당" 해고무효확인소송 기각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상사인 여직원을 수차례 성희롱한 직원을 해임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유상호)는 전직 한국철도공사 직원 A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뺨에 입맞추는 등 심각한 육체적 성희롱

A씨는 지난해 3월 한국철도공사가 자신을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철도공사는 A씨가 여직원 B씨를 성희롱한 것을 확인,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2인 1조로 근무하던 상급자 B씨의 배와 팔뚝 등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뺨에 입을 맞추는 등 심각한 육체적 성희롱을 했다.


A씨는 남자직원과는 절대 둘이 술을 안 마신다면서 B씨에게 수차례 술을 마시자고 조르고 "우리 부부 같다", "오늘 술 한잔 하자" 등 언어적 희롱도 가했다.

이에 B씨는 같은해 9월 이같은 피해 내용을 감사실에 호소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2월 파면됐다.

파면되자 가족들까지 찾아와 합의 요구 '2차 가해'

한편 A씨의 가족들은 B씨가 근무하는 역에 찾아와 만남을 요구하고, 합의금 2000만원과 합의 조건 등을 담은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기도 했다.

A씨는 "뽀뽀는 이성적 호감을 갖고 한 것이며 직상 상사를 상대로 직장내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은 있을 수 없다"라며 자신의 행위가 우연히 일어난 신체 접촉으로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한국철도공사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비위 행위의 정도에 고의성이 없고 피해자가 자신보다 상급자여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성적 호감이었다" 해고무효소송 냈지만 기각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연한 실수로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에 손이 닿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사회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믿기 어렵다"라며 "피해자가 상급자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 행위 정도는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철도공사는 다수의 직원이 본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도 하지만, 각 철도역사에 소수 인원이 배치돼 근무하기도 한다"며 "외진 곳에서 소수 인원이 조를 이뤄 근무하는 경우 성희롱 피해를 당하더라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주하는 것이 이려울 수 있다.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이나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한국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기업으로서 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철도운영 업무의 성격상 시민들과 대면 접촉이 잦다'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을 내린 징계기준은 적절하다"라고 판시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