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 관계자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지속적으로 거래조작, 허위 홍보 등을 통해 금융 사기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2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 전 대표를 포함한 테라폼랩스 관계자 8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을 돕고 불법 수익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티몬 전 대표 유모씨와 신 전 대표의 금융권 로비를 담당한 브로커 하씨도 재판에 넘겼다.
테라폼랩스 일당은 거래 조작과 투기 수요 창출로 테라 코인 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테라 코인 시장 규모가 거래 조작만으로 유지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면서 깨지게 됐다. 루나 코인 폭락으로 시가총액 50조원이 증발했지만 테라폼랩스 일당은 이전까지 약 4629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또 신 전 대표가 테라 블록체인 지급결제 사업을 내세운 이른바 '차이 프로젝트'로 국내외 벤처투자사 등으로부터 약 1221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테라 코인에 대한 수요·거래가 거의 없어 테라 코인을 1달러에 고정(페깅)시키는 알고리즘이 작동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신 전 대표는 테라 코인에 대한 자전 거래를 반복함으로써 거래량을 부풀리고 특정 가격을 설정해 매도·매수하는 방법으로 가격 조작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을 설계하고 테라 프로젝트가 돌아가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허위 홍보·조작을 통해 기획했다는 점에서 신 전 대표가 금융사기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검찰은 루나 코인에 증권성이 있다고도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이 되려면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투자상품이어야 하는데, 루나 코인의 경우 테라 프로젝트란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된 것으로 봤다"며 "반면 테라 코인의 경우 테라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서비스 상품으로, 자금 조달 측면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가상자산 관련 형사사건에 증권성을 적용한 국내 첫 사례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루나 코인을 증권으로 의율해 기소했을 뿐 다른 코인도 동일하게 보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시중에 유통되는 코인들 중 증권인 코인에 대해서만 자본시장법으로 의율한다고 했던 것일 뿐, 이는 각각 따져봐야 할 문제다. 루나 코인과 같은 구조가 일반적인 구조는 당연히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죄 수익 약 2468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입증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민사적으로 피해를 입증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좀더 용이한 길이 생겼다"며 "향후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민사법원 결정에 따라 자료 요청 시 적극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여권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서는 "한국으로 송환될 시 신 전 대표의 범죄 혐의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함께 몬테네그로에 묶여있는) 한씨의 경우 미국 등 타국에서 송환 요청을 안해 경합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한씨가) 들어오는 데에는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 검찰에서 설명한 공소사실은 객관적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신 전 대표는 테라 루나 폭락 사태 2년 전 퇴사해 폭락 사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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