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왜 안만나줘", 사찰 식당서 여성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70대男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5 16:57

수정 2023.04.25 16:57

서울북부지검, 70대 남성 살인죄 등 적용해 구속기소
학림사 식당서 일하던 60대 여성 쫓아가 둔기로 살해
만남 거부 의사 밝혔지만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수락산의 한 사찰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법정에 서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죄와 스토킹처벌법위반죄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5시 26분께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 있는 사찰 학림사 식당에서 일하던 60대 여성 신도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거부 의사에도 지속적으로 호감 표시를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범행 14분 만인 5시 40분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A씨는 지난 7일 경찰에 의해 구속 송치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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