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일손 없는 日, 외노자 영주권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5 18:30

수정 2023.04.25 18:30

장기취업 업종 3개→12개
10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
일손 없는 日, 외노자 영주권 확대
【파이낸셜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이 외국인 인력에 대한 문호를 대폭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에 대한 장기취업 분야를 확대하고, 영주권 취득에 대한 조건도 기존보다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 신설된 체류자격 '특정기능'과 관련, 장기취업이 가능한 업종을 현재의 3개 분야에서 12개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조정에 들어갔다.

전날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외국인 노동자 등 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처의 장기취업 확대 요청을 전달 받았다. 정부·여당은 이를 검토해 올해 6월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개정안은 내년 5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외국인 인력을 적극 수용하는 배경에는 일본의 일손 부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협력기구(JICA)에 따르면 2040년까지 일본 정부가 목표하는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면 현재 외국인 노동자의 4배 가까운 674만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각국에서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노동력에 대한 경쟁도 점점 격화되는 양상이다. 또 특정기능 신설 초기부터 자격을 받아 일해온 외국인 인력들이 내년 5월에 체류기한을 맞는 것도 서둘러 개정 작업에 착수한 이유로 풀이된다. 외국인 인력에 대한 제도를 손보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일할 길이 막혀 대부분 귀국해야만 한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특정기능 '2호'의 대상 분야 확대를 적극 검토 중이다. 기능 시험에 합격하거나 기능실습 수료가 조건인 1호는 최장 5년인 반면, 2호는 자격갱신 횟수에 상한이 없고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도 일본에서 살 수 있다. 2호 취득자는 10년 이상 체류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 취득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2호 대상은 건설 등 2개 분야였는데 앞으로는 10개 분야를 더 추가해 12개 분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자민당 일각에서는 사실상 이민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찮다. 2018년 특정기능 도입을 결정했을 당시에도 당내에서는 2호에 대한 적용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특정기능 자격으로 일본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노동자는 2월말 기준 약 14만6000명으로 전체(약 182만명)의 약 8%에 해당한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약 60%를 차지하고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10% 이상으로 뒤를 잇는다.


닛케이는 "한국은 소득, 어학력 등 일정 수준에 이른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고, 대만은 비숙련자라도 최장 12년간 일할 수 있다"며 "일본도 외국인 노동자를 더 불러들일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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