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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3년간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 월 지원금 얼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6 07:33

수정 2023.04.26 07:33

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사진=연합뉴스)
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청년들이 매달 저축할 경우 정부가 매달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시작된다.

26일 강릉시에 따르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자를 5월1일부터 12일까지 출생일 끝자리 5부제에 따라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분증, 근로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5월15일부터 26일까지는 5부제와 무관하게 온라인과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가입 대상이며 가구소득·연령·근로기준·가구재산 등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가입유형이 나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청년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가구의 청년 2가지로 구분해 지원된다.


이 사업은 청년이 3년 동안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월 30만원 또는 월 10만원씩 추가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만 15세~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가구 재산은 중소도시 기준으로 2억원 이하여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는 만 19세~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재산은 동일하게 중소도시 기준 2억원 이하다.


지원금은 주택 구입, 본인이나 자녀의 고등 교육·기술 훈련, 사업의 창업·운영 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이나 본인 저축액 미납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 가능하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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