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화가 난다 화가 나" 분노한 70대, 길에 불지르고 낯선 사람 차 올라타 운전자 폭행 '징역 1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6 08:04

수정 2023.04.26 14:08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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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고, 아무 이유 없이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에 갑자기 탑승해 난생 처음 보는 운전자를 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오후 울산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40대 B씨 승용차 조수석에 무단으로 탑승한 뒤 B씨 목을 여러 번 밀치는 등 폭행했다. A씨는 B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이 사건 불과 2시간 전에는 만취한 상태로 인근 파출소 현관문에 소변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30분 가까이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이 사건 뒤 한 달 뒤인 같은 해 8월에도 사고를 일으켰다.
그는 경북 울진군의 한 택배 사무실 앞에서 택시가 잘 잡히지 않자 화가 나 도로 옆에 쌓여있던 나무 팔레트 더미에 불을 냈다. 그는 불이 빨리 붙지 않자 근처 사무실 앞에 있던 비닐과 테이프 등을 가져와 태워 불길이 번지게 했고 이 화재로 9만9000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공공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했다"라며 "다수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하고 기소후 1년 넘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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