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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반려동물 판매 징역 2년까지...보호법 대폭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6 10:00

수정 2023.04.26 10:00

개정 동물보호법 27일부터 시행
불법 반려동물 영업 징역까지
소유자 의무도 강화...물림 사고 등 예방
지자체 구조˙보호 조치도 확대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7일 시행된다. 31년만의 개정이다. 개˙고양이 집단 폐사 등 학대사건을 비롯해 개물림 사고 등 동물보호 사각지대가 많다는 여론에 따라 법안이 개정됐다. 개농장 등의 무허가˙무등록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다. 소유자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도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등록제로 운영했던 반려동물의 수입, 판매, 장묘업은 허가제로 전환된다. 전시, 위탁관리, 미용, 운송 4가지 업종은 등록제를 유지했다. 각 업종에 따라 무허가˙무등록 영업 적발 시 무허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무등록 업장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괄적용됐던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생산업을 포함한 4개 업종이 허가제로 개정되며 위반 시 처벌 범위도 확대된 셈이다.

반려동물 수입과 판매가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 의무도 확대됐다. 생산˙수입˙판매자 모두 매월 취급한 등록 대상 동물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판매할 역시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이후에 가능하다.

개정 전에는 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가 처벌˙제재의 한계였다. 개정법에는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 금지’ 등 동물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준수사항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교배˙출산은 500만원,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 시에는 300만원의 벌금을,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의 유기·폐기 목적 거래 시에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영업자 처벌 강화만큼 소유자 의무도 커졌다. 기존에는 맹견으로 한정됐던 책임보험의무와 주의조치도 반려동물 전체로 확대했다. 반려견 외출 시 목줄˙가슴줄˙이동장치 의무 조항에도 이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필수로 포함시켰다. 목줄˙가슴줄˙이동장치 착용 지역에도 오피스텔, 기숙사 등의 준주택을 포함해 물림사고를 최대한 예방할 방침이다.

도사견, 핏불 등 맹견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맹견 출입금지 지역은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이외에도 반려동물의 줄 길이를 2m 이상으로 하고, 위생˙건강상태를 관찰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의 일조권과 소유주와의 거리도 법안을 통해 규정했다. 지자체에서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해 구조 조치가 실행될 경우, 소유주로부터 최소 5일 이상 격리가 진행되며 반환 시에도 지자체에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발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송남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홍보,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반려인, 지자체, 관련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동물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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