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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객들 ‘사찰 문화재 관람료’ 안내도 된다...5월 4일부터 면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6 12:49

수정 2023.04.26 12:49

사찰 문화재 관람료[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
사찰 문화재 관람료[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5월4일부터 관람객을 상대로 국가 지정문화재 관람료가 전액 면제될 전망이다. 관람료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26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오는 5월 1일 이와 관련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 내용에는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 가운데 현재 관람료를 받고 있는 65개 사찰이 모든 입장객에게 면제 조치를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할인 또는 폐지할 경우 줄어드는 수입을 문화재청에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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