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복지위는 지난 2월 9일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에 장기계류 중인 간호법 등 7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고 간호법은 직회부 요구가 가결됐다.
이어 지난 3월 23일 본회의에서는 간호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가 진행돼 재석 262명 중 찬성 166표,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본회의 부의가 결정됐다.
하지만 지난 13일 열린 본회의에는 간호법이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까지 제출하며 상정 의지를 밝혔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27일 본회의 상정을 예고했다.
그 사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 중재안까지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 간무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당정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원안을 고수하며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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