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변 보호를 받는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12월 10일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 집을 찾아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13세였던 A씨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집 안에 강제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 범행 5일 전에는 자신의 집에서 A씨를 감금·성폭행하고 범행 중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그는 다음날 A씨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A씨와 그 가족들에 대한 보복 살인을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과 2심은 이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고통 등을 고려하면 이씨는 범행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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