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클럽 만취女, 모텔 끌고 간 20대男.. "준강간 무죄" 받았다, 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7 15:33

수정 2023.04.27 15:44

성폭행 시도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
국민참여재판 무죄평결.. 대법서 확정
166개 단체가 모인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 등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166개 단체가 모인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 등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클럽에서 처음 만난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의식이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미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서울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신 여성을 경기도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범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를 불기소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의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여성이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였고, A씨가 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은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정의된다.

재판의 쟁점은 이 여성의 당시 상황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볼 것인지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 7명 중 5명이 'A씨에게 죄가 없다'는 평결을 내려 무죄가 선고됐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의 준강간 고의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심 역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에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고, 클럽에서 만난 남녀라면 당연히 성관계에 동의할 것이라는 왜곡된 통념과 편견의 결과"라며 대법원의 원심 판결 파기 환송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이날 무죄를 확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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