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만취 상태서 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 집행유예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7 14:35

수정 2023.04.27 14:35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가수 신혜성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06. kch0523@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가수 신혜성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06. kch0523@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 차량에 올라타 귀가하면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에게 지난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지난 2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1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약 10㎞를 운전하다 잠든 상태였다. 또 신씨가 당시 타고 있던 차는 다른 사람의 차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다만 차를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경찰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신씨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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