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대책위)는 전날(26일) 횡령, 배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A 서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대책위는 "A서장의 갑질 행위는 피해를 입은 직원을 비롯해 14만 경찰 조직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잘못한 사실에 대해 사과는 외면한 채 분명한 범죄 사실조차도 전부 부인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A서장과 경찰서 직원 1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경리계 직원 B씨에게 부당한 업무지시와 인격적 모욕 등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B씨는 서장으로부터 사적 경조사에 화환을 보내라는 등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진정을 냈다.
감찰조사를 벌인 경찰청은 지난 14일 A서장에 대해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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