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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아기 욕조' 알고 보니 환경호르몬 기준치 600배...제조·유통사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7 17:14

수정 2023.04.27 17:5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제조사와 유통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 각 업체 대표들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업체 대표들에게는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두 업체는 2020년 12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아기 욕조 '코스마'를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제품은 다이소에서 상품명 '물 빠짐 아기 욕조'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돼 맘카페 등에서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피해자 약 3000명은 제품 사용으로 건강 이상 등이 생겼다며 2021년 2월 이들 업체와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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