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보강대책'은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국가기반시설과 학교 등과 같은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수립하는 5년 단위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립하는 시행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지난해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내진율은 2021년(72.0%) 보다 3.1p 증가한 75.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2022년도 계획인 74.1% 보다 1.0p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전국 내진 설계대상 공공시설 19만 7090개소 중 14만 7978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는 내진보강사업에 6515억원을 투입해 4535개소(중앙행정기관 3656개소, 지자체 879개소)의 내진성능을 추가 확보했다.
내진율은 공공건축물(1986개소, 2479억원)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시설(1354개소, 2401억 원), 도로시설물(902개소, 1081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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