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모텔엔 갔지만 얘기만 나눴다"...딸친구 5년간 성폭행한 '통학차량 기사'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8 07:30

수정 2023.04.28 07:30

여고생때 알몸 사진 찍어 유포하겠다 협박
26차례에 걸쳐 성폭행.. '징역 15년' 중형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학원 통학차량 기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자녀의 친구 B양의 알몸 사진을 이용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는 B양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나체 사진 한 장을 찍어줬다"며 "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줄도 몰랐다"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가 재자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은 B양의 휴대전화 타임라인을 근거로 숙박업소에서 1시간30분 이상 머물렀던 기록을 제시했다. 하지만 A씨는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경위에 대해 '나체 상태로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다 찍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 등 믿기 어려운 주장들을 하고 있다"면서 "반면 위치 정보와 계좌 내역,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등으로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라는 신뢰를 어길 수 없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이 때문에 피해자는 두 차례나 법정에 출석해 다시 증인신문을 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B양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후원을 요청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2차 가해를 해 피해자는 병원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고통을 겪었다"며 "중한 처벌로 피해자의 아픔을 어루만져 준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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