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제주 무인도에 잠입한 30대 커플..'불법 캠핑'하다 불냈다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9 09:46

수정 2023.04.29 09:46

"서건도에 연기 난다" 주민 신고받고 출동 캠핑족 모닥불놀이에 소나무 10그루 불타
지난 27일 오전 제주 서건도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고 있다.서귀포소방서 제공
지난 27일 오전 제주 서건도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고 있다.서귀포소방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판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는 제주 명소 서건도에서 불법 캠핑을 하던 커플 관광객에 의해 화제가 발생했다.

28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서건도에서 불법 캠핑을 하면서 모닥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화재를 일으킨 30대 남녀 관광객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는 전날인 27일 발생했다. 당시 제주 소방본부는 행인으로부터 "서귀포시 강정동 앞바다에 있는 서건도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출동했다.

화재는 3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이로 인해 임야 99㎡와 소나무 10그루가 불에 탔다.

남녀 관광객은 캠핑을 목적으로 26일 썰물 시간대에 서건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저녁 10시경 모닥불을 피운 뒤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이 번진 것으로 추정됐다.

서건도. fnDB
서건도. fnDB

한편 서건도는 제주도 본섬에서 300m가량 떨어진 무인도다.
하루에 두 번 썰물 때 물이 빠지면서 자갈길이 나타난다. 이 때문에 '제주판 모세의 기적'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서건도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법률에 따라 캠핑이나 취사를 할 수 없으나, 남녀 관광객은 이를 간과하고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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