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 옛 대한방직 터 공장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 관련 현장소장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철거 작업을 하던 40대 A씨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태국 국적인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가림막 설치 작업을 하던 중 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 안전 발판 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작업 공간이 협소하다는 등의 이유로 안전망이나 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해당 사건을 함께 수사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역시 현장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안전관리자와 A씨가 속해 있던 철거업체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최근 송치했다.
다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하지 않았다. 공사 금액이 기준치인 50억원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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