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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보호하려 '코로나 회식' 거짓 증언한 한전 직원들…"징계 정당"

뉴스1

입력 2023.04.30 05:05

수정 2023.04.30 06:56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직장 상사의 '코로나 회식'을 숨기려고 자체 감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한전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임태혁)는 한국전력공사 직원인 A씨와 B씨, C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부정청탁,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 한전이 내린 징계처분은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감사를 통해 이들이 지난 2020년 3월쯤 2차례에 걸쳐 직무 관련자로부터 1만8000원 상당의 식사·음료를 제공 받고, 상급자의 향응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것을 적발했다.

한전은 같은 해 7월 A씨와 B씨에게 감봉 1개월, C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한전 임원급이자 자신들의 상급자인 D씨, 한전 업무와 관련된 거래처 직원 E씨 등과 함께 회식을 했다. 이후 E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전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동선 파악 과정에서 직원들이 단체회식을 한 사실을 인지, 해당 직원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고 접촉 경위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D씨가 거래처 회식에 동석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D씨는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수차례 허위진술을 했다.

한전은 즉각 징계 처분을 내렸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광주지법으로부터 '금품 수수는 인정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서로에게 음식을 제공한 점, 매우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징계무효 소송에 대해 "A씨 등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진술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진술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한국전력공사가 과태료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징계절차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상사의 회식 동석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참석인원을 축소, 허위보고한 것이 자기 방어 노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출장이나 회식을 자제하고 재택근무 등을 시행하고 있었기에 금품 수수 액수, 경위 등을 고려해도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허위진술만으로도 '정직~감봉' 처분은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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