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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48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30 10:18

수정 2023.04.30 10:18

5월 1~15일까지 참여자 3700명 모집, 만 18~34세 이하 청년 대상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48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참여자 3700명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신청은 5월 1일 오전 9시부터 5월 15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진행하며 6월 16일 신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는 모집 과정에서 단순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청년들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서류 보완 절차를 신설해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120 경기콜센터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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