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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 후 숙소 복귀 중 추락, 수술 중 사망한 군인…대법 "보훈대상자 아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30 10:53

수정 2023.04.30 10:53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부대 야유회를 갔다 귀가하는 길에 추락사고로 군병원에 입원했고 치료를 받던 과정에서 사망한 군인은 보훈대상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유족이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육군 하사였던 A씨는 2003년 7월 소속 부대원들과 야유회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이 살고 있던 독신자 간부 숙소로 돌아가던 길에 추락사고를 당했다. 숙소 출입문 열쇠가 없어 12m 높이 옥상으로 올라가 4층 창문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결국 바닥에 추락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두개골 기저부 골절에 위측 뒤꿈치뼈 분쇄골절, 좌측 다리뼈 분쇄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군병원으로 이동해 분쇄골절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았는데, 전신마취에서 깨어나는 회복 과정에서 부정맥과 심정지가 발생해 결국 사망했다.

A씨가 사망하자 유족들은 2020년 6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A씨 사망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되자 행정심판을 냈고, 이마저 기각되자 불복한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A씨 사망 원인이 법령이 정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A씨 사망이 국가수호 등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2심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는 힘들지만 보훈보상대상자로는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사고 자체는 A씨 본인 과실이 크지만, 최초 검진한 병원에서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을 근거로 수술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즉, 지휘관 등의 명령이나 허가로 이송된 군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은 군인이 전투력을 회복해 그 직무인 병역에 복귀할 목적이라는 점에서 보훈보상대상법 시행령에 규정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의 준비행위'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보훈대상자로 규정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군인이 군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를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보훈보상대상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게 된다"며 "이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해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하는 구 보훈보상자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추락사고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구 보훈보상자법상 직무수행의 범위 및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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