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강제추행 혐의 B.A.P 힘찬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30 16:32

수정 2023.04.30 16:32

힘찬 2심서 범죄사실 자백, 법정구속
대법원 "피해자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
추가 혐의도 재판 진행중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확정된 김힘찬씨. ⓒ News1 이동해 기자 /사진=뉴스1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확정된 김힘찬씨. ⓒ News1 이동해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힘찬은 현재 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도 법정에서 다투는 중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애초 힘찬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피해자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힘찬은 2심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자백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그는 지난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에서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이와 별개의 성범죄 혐의가 또 드러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데뷔한 비에이피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에는 남은 멤버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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