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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폭락 사태에…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 도입 재점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30 07:00

수정 2023.04.30 18:02

금융위 작년 추진했지만 ‘제자리’
주요 주주 거래 30일전 매매공시
미공개 정보활용 주식거래 예방
주가 급락 개인피해 최소화 취지
"법안 통과됐다면 피해 줄었을것"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소시에떼제네랄(SG)발 폭락으로 투자자들이 눈덩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대주주가 사태 전에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 해당 사실이 미리 알려졌다면 일반 투자자들에게 폭락의 경고장이 될 수 있었다는 진단이다.

■주목받는 '내부자 사전공시제'

4월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일 김익래 다우키움 회장은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했다. 김 회장이 갖고 있던 지분(26.66%) 중 3.6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SG 증권발 폭락 사태(24일)가 일어나기 불과 2거래일 전에 주식을 매도하면서 김 회장은 주가 급락 피해를 피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다우데이타 주가는 1만7370원으로 김 회장이 매도한 1주당 가격인 4만3245원보다 59.83% 하락했다.

무더기 하한가 사태 직전에 주식을 매도한 대주주는 김 회장 뿐만이 아니다. 지난 17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그룹 회장도 서울가스 주식 10만주를 주당 45만6950원에 블록딜로 매도했다. 현재 서울가스 주가는 12만7900원으로 단가 대비 72.01% 폭락했다.

다우키움 측은 이번 사태와 지분 매각은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다우키움의 홍보를 맡고 있는 키움증권 관계자는 "승계작업과 공교롭게 타이밍이 겹쳤던 것 뿐"이라며 "현재 제기되는 의혹이나 논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도시가스 측에 입장 설명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다.

두 대주주가 사전에 위험을 인지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매도 사실이 예고됐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경각심을 가져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제는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 등이 자사 주식을 거래할 때 최소 30일 전에 매매 계획을 공시해야 하는 제도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를 예방하고, 갑작스러운 내부자 지분 변동에 따른 주가 급락과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2021년 카카오페이의 '먹튀' 논란을 계기로 금융위원회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 있었다면 피해 줄였을 것"

당초 금융위는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했지만,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법안 발의 1년여만에 지난 25일 법사위 소위에 상정됐는데 다른 안건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됐으면 이번 폭락 사태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발의되고 나서 처음으로 법안소위에 상정이 됐지만, 가상자산 등 안건이 많아 논의는 안됐다"고 전했다.


SG사태의 여파가 커지는 가운데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가가 고평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식을 매각한 것 아니냐"며 "언제, 얼마만큼의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정보가 시장에 충분히 전달이 돼 투자자들이 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세세하게 내용들을 논의하고 보완하고 있다"며 "국회 통과까지 과정이 많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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