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왔다는 이유로 급식소 운영업체에 대해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A사가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2년 3월 노원구 소재 한 고등학교와 1년간 조리사 등을 배치하고 학교가 준비한 재료를 조리해 급식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위탁급식영업 계약을 맺었다.
이후 같은 해 7월 해당 학교 학생이 급식 반찬으로 나온 나물무침에서 지름 약 1㎝ 크기의 개구리 사체 일부가 발견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노원구청은 같은 해 11월 A사에 대해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학교 소속 영양교사는 '개구리를 제거하고 비름나물을 그대로 사용해 조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사는 식재료 선정과 검수는 영양교사의 소관이므로 학교 측 책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영양교사의 지시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검수과정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이상 A사 소속 직원들이 식재료를 소독·세척·조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전에 제거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 급식에 이물이 들어가면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영업정지 5일의 불이익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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