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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경제적 자립 지원 전남도...'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자 모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01 08:53

수정 2023.05.01 08:53

26일까지 읍·면·동서…15일부터 온라인 '복지로' 접수도
전남도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자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사진=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자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사진=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 청년 자립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세요"
전남도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자를 모집한다.

가입 대상은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 청년으로, 월 10만~30만원을 지원한다.

가입을 바라는 청년은 오는 26일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고, 12일까지는 5부제로 접수한다. 온라인 신청은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가지 유형으로 추진되는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이하' 유형 가입 대상자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차상위 초과' 유형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월 50만원 초과 22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가구 재산은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두 유형 모두 대도시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된 청년이 가입 기간 3년 동안 본인 적립금을 월 10만원 이상 적금하면 '차상위 이하' 유형엔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며 만기에 144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차상위 초과' 유형엔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지원해 만기에 720만원 이상 수령할 수 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현재 전남지역 1181명의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유지 중"이라며 "전남 청년이 더 높이 도약하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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