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담긴 포대자루' 영상 배포했다 체포
중국 당국, '공중소란죄'로 징역 3년 선고
중국 당국, '공중소란죄'로 징역 3년 선고
30일(현지시간) AP통신은 해당 시민의 친척과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을 통해 해당 시민이 ‘팡빈’이라는 시민이며, 중국 당국이 그를 석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그의 원래 직업은 의류업자였으며, 코로나19 사태 전 그의 유튜브 계정에는 대개 중국 전통 의류 관련 콘텐츠가 주로 올라왔다. 그러나 팡빈은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처음 유행하던 2020년 초 병원의 긴 대기줄, 약한 상태의 환자들, 괴로워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특히 팡빈은 우한에 위치한 한 병원 앞에 주차된 베이지색 밴에 시신을 담은 포대가 놓인 장면을 포착하고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다”며 한탄하는 영상으로 유명해졌다.
해당 영상을 올린 직후 그는 중국 당국에 체포됐다. 그는 풀려난 뒤에도 2월 2일 영상을 올려 당국이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압수하고 시신 포대 영상을 찍은 경위를 심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2월 9일 올린 마지막 영상에는 “모든 시민이 저항한다. 인민에 권력을 돌려줘라”라고 적힌 종이를 펼쳐보이기도 했다. 이후 그는 실종됐다.
소식통은 팡빈이 우한의 코로나19 상황을 담은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후 ‘싸움을 걸고 분란을 일으킨’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혐의는 중국 당국이 공중소란죄에 적용하는 표현으로, 반체제 인사에 재갈을 물릴 때 흔히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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