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1000만 받고 전세 줄게",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하며 전세사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01 13:19

수정 2023.05.01 13:54

경기 평택경찰서, 전세 제안한 가짜 집주인 입건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경기 평택 지역에서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를 제안한 임차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1000만원을 자신에게 주면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전세로 살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 B씨에게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주택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일 뿐 집주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집주인도 아니면서 집주인 행세를 해 B씨를 속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사건을 조사 중이라 말해 줄 수 없다"며 "현재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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