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1년간 4명이 죽었는데", 위험 방치한 세아베스틸 '철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01 13:19

수정 2023.05.01 14:12

산업안전법 위반 592건 적발
사법조치·3.88억 과태료
[세아베스틸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세아베스틸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파이낸셜뉴스] 최근 1년간 중대재해로 4명의 근로자가 숨진 세아베스틸이 사고 이후에도 안전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위법 사항만 592건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4명 사망)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서울 본사, 전북 군산·경남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3월29일부터 4월7일까지 특별 감독한 결과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328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후 사법 처리했다. 264건에 대해서는 3억88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세아베스틸 전북 군산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4일 퇴근하던 근로자가 16t 지게차에 부딪혀 숨졌다. 9월8일에는 같은 공장에서 한 근로자가 쇠기둥과 적재함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올해 3월2일에는 역시 전북 군산공장에서 연소탑 내부 고온의 찌꺼기를 맞은 근로자 2명이 심한 화상을 입고 목숨을 잃었다.

세아베스틸은 이번 감독에서도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 통로 미확보, 회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비상정지 장치 미설치 등 지난해 감독에서 확인됐던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또 적발됐다.

아울러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도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강조하는 자기규율(자율) 예방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해 올해 들어 사망사고가 재발했다"며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특별감독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여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정부는 세아베스틸의 안전 문화를 지속해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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