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제품 지정돼 수의계약 공급 가능
[파이낸셜뉴스] 트위니의 자율주행 물류 이송 로봇 '나르고60'이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돼 수의계약으로 공공기관에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천영석 트위니 대표는 1일 "나르고60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것은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초기비용 부담 문제와 로봇 동선의 한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 구매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로봇의 쓰임새가 확대되면 국내 로봇 시장에서 트위니 입지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위니는 현재 공장, 물류센터, 병원, 고층빌딩 등에 나르고60을 공급하고, 실증을 통해 적용처를 확대하고 있다.
나르고60은 혁신제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혁신장터에 등록된다. 이를통해 3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공공기관에 나르고60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조달청 시범구매예산을 통한 행정현장 실증 기회도 받는다.
나르고60은 스스로 위치를 추정해 움직이는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해 QR코드, 비콘과 같은 별도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아도 되는 물류 이송 로봇이다. 이에 넓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목적지를 원활하게 찾아갈 수 있다. 엘리베이터와 연동, 건물 내 수직 이동이 가능하다.
한편,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은 공공서비스 혁신에 기여하는 제품을 공공조달과 연계, 공급 및 사용 확대를 유도하는 제도다. 제품의 공공성, 혁신성 등 다양한 항목 평가를 통해 지정한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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