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음파일을 두고 이 전 부총장 측이 검찰을 유출자로 다시 한번 지목했다.
이씨의 1심 변호를 맡았던 정철승(53) 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는 1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부총장이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JTBC의 '돈 봉투 사건' 관련 녹취파일 보도는 4월 12일 검찰 압수수색 직후 이뤄졌다. 검찰보다 앞서 3만 건을 다 분류해놓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방송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누군가 관련된 내용만 뽑아 JTBC에 줬다는 추정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바로 검찰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라며 “자칫 야당 탄압으로 비칠 수 있는 수사의 피의사실을 공공연하게 공표하기 어려우니 우회적 방법을 쓴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부총장 측은 지난달 서울 서초경찰서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성명불상 검사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JTBC 보도국장과 기자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 측은 "언론 보도된 녹음파일은 검찰에서 제공한 것이 아님에도 검찰에서 유출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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