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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코로나 진단키트 주가조작' PHC 부회장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01 18:11

수정 2023.05.01 18:11

[촬영 이율립]
[촬영 이율립]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유행 시기 진단키트 관련 허위 정보를 통한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PHC 이모 부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5월 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이날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허위 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최모 PHC 대표이사 등을 포함한 임직원 6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 일당이 PHC 관계사인 필로시스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품(FDA) 허가를 받고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홍보하는 등 사기적 행위로 주가를 조작해 21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그룹 내 어떠한 공식 직함도 없이 측근들을 계열사 및 관계사 임직원으로 내세워 그룹 경영을 장악하고 코스닥 상장사 무자본 인수 등을 벌여 93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 횡령 및 배임 등 범죄를 주도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5일 이 부회장을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PHC 등이 지난해 3월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리며 거래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소액주주들에게 지난 2021년 말 기준 1852억원 상당의 손해 위험을 발생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열린 첫 재판에서 최 대표 등 PHC 관계자들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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