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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채권 매입·피해자 자격 '이견'…2일 처리 힘들듯 [전세사기 특별법 험로 예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01 19:07

수정 2023.05.01 20:51

국토위 소위, 여야 법안 심사
정부·與 "경·공매 우선매수권
낙찰받으면 취득·재산세 감면"
野 "피해자 범위 축소 안돼"
김정재 위원장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재 위원장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심사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최종 조율을 거쳐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상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야당은 정부·여당안의 지원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대상 기준을 넓히는 수정안을 가져왔지만 막판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야권과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공공기관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방안'을 두고도 정부·여당은 예산 과다 투입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협상이 공회전 중이다.

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여당 안으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조오섭·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병합 심사에 나섰다.


여야는 이날 '피해자 인정 조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기존 정부·여당안에 따르면 특별법 지원대상이 되려면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정부는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등에 거주하는 주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대부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야당이 이에 대해 "피해자를 걸러내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서자 정부도 수정안을 들고 왔다. 먼저 국토부는 대항력·확정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조건을 삭제했으며,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임대인 등의 기망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 '바지사장에 대한 명의 이전'으로 구체화해 대상 범위를 넓혔다.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요건은 '임대인의 파산 및 회생절차 개시, 경·공매 절차 개시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 수정했다. 피해 주택 요건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야당이 최대한 모호성을 줄이고 대상 범위를 넓히자고 주장하는 등 세부 조건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여당 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경·공매 시 우선 매수권을 주는 내용이다. 낙찰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을 통해 자금 부담도 완화한다. 직접 매수를 원치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LH는 피해 임차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 피해자가 최대 20년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특별법은 시행 이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야당은 우선매수권과 LH 공공매입 방안과 함께 '선(先)구제 후(後)구상' 대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실질적 피해지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조 의원과 심 의원 각각 발의한 특별법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정부는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보증금 채권 매입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사기 피해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유형에 적용할 수 없다"며 "보증금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를 태풍이나 지진, 팬데믹처럼 (재난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 측은 소위에서 전세사기도 사회적 재난으로 볼 경우 세금 부담 문제가 있다며 반대한 반면, 야당 측은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하며 피해자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당초 정부 계획대로 2일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금융권이 전세사기 경매·매각을 최소 6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하는 등 급한 불은 끈 만큼 특별법 제정은 속도는 물론 내용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소위 전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많이 구제하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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