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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세수 1조 넘게 감소...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02 14:00

수정 2023.05.02 14:00

올해 1주택 1008만호,가구당 평균 7만2000원 줄어
[파이낸셜뉴스] 올해 1주택자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주택 재산세 세수도 1조원 넘게 줄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일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 예상되는 주택세 세수는 5조 6798억원으로 2022년 6조 6838억원 보다 무려 1조 40억원(15.0%)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중 7275억원(72.5%)은 1주택자들의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간다.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만20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63% 하락했다. 특히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해 세부담을 더 줄였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에 달한다.

다만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설정함에 따라 납세자 세부담은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하고 2022년 대비 8.9~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5억 주택의 재산세는 63만9000만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4억2000만원으로 하락해 세액은 15만4000원(24.1%)감소한 48만5000원이 된다.

특히 2022년 대비 세액 감소 폭보다 2020년 대비 감소 폭이 큰 것은 2020년에는 1주택자에 대한 공정가액비율 인하가 없었고(60% 적용), 2021년부터 적용됐던 1주택자의 세율 특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오는 8일 입법예고하고 6월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올해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창섭 차관은 “올해 6억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줌으로써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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