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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무법 오토바이 단속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02 11:06

수정 2023.05.02 11:06

캠코더 및 암행순찰차 활용
후면 무인단속장비 도입 추진
인천경찰청은 이륜차의 교통 무질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이륜차에 대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 사진은 인천경찰청 전경.
인천경찰청은 이륜차의 교통 무질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이륜차에 대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 사진은 인천경찰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이륜차의 교통 무질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이륜차에 대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암행순찰차, 고성능 캠코더 등을 활용해 신호위반,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인천시와 협의해 하반기에 후면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 이륜차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인천시·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 체계를 구축해 소음기 등 불법 튜닝,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상 소음 허용 기준인 105db 초과해 운행하다가 적발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관리법’ 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한편 올해 이륜차 사고는 전년 대비(5월 1일 기준) 40.2% 감소(174건→104건), 사망자는 40% 감소(5건→3건)로 지속적인 이륜차 단속 실시로 이륜차의 교통사고와 사망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 무질서를 근절해 안전운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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