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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다 "쾅".. 119 실려가면서 구급대원 폭행한 만취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02 14:55

수정 2023.05.02 14:55

"1심 징역 2년 가혹하다" 항소했지만 기각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만취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일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3시 42분경 제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 상태로 1t 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이유도 없이 구급대원 B씨에게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행과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원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징역형의 법정형을 선고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결국 A씨는 제주지법에 상소포기서를 냈고,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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