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반대를 주도하는 의사협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의사면허취소법을 저지하는 데 사실상 목적이 있다. 다른 의료직역 단체들은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간호사들이 자신들의 업무영역을 침범할 수 있고, 위상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의협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반대, 2014년 비대면진료 도입 반대, 2020년 의사 증원 추진 반대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총파업을 벌였다. 의협 내부조사에서 83% 이상이 파업에 동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파업의 주축을 이룰 전공의협의회가 투쟁 로드맵에 참여할지 여부가 파업 성공의 관건이다. 부분파업은 오전 또는 오후 반나절만 진료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의료현장에서 큰 공백이나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계의 또 다른 한 축을 이루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의사들이 총파업에 돌입하면 발생할 의료공백은 한의사들이 메우겠다"고 선언해 주목된다. 한의협은 간호법에 대한 공식 지지 입장도 표명했다. 의료계의 분란이 의사·간호조무사 대 한의사·간호사의 직역 간 세 대결로 결집하는 분위기다.
우리는 "의료인의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대원칙을 한순간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상기하길 바란다"는 한의협의 주장에 동의한다. 의료인의 본분을 망각한 채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직역 이기주의의 행패를 좌시하기 어렵다. 의료계 일부가 국민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한 채 파업에 들어간다면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총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건 것은 누가 봐도 적절치 못하다. 국민의 눈으로 볼 때 직능단체의 주도권 다툼에 정치가 개입하는 것은 최악 중의 최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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