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의 직접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거금 40%를 납부하면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하다.
김 부위원장은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조사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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