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투자증권은 3일 GS건설에 대해 시공중인 아파트 현장 붕괴 사고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회사채 및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에 EOD(기한이익상실)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봤다.
강경태 연구원은 "안좋은 상황을 가정하면 GS건설은 재시공 범위는 달라질 수 있지만 2분기 내로 하자보수충당금 설정, 당초 2023년 12월 입주예정일이 지연되면서 수분양자 지체상금 지급 규모가 월 15억8000원으로 추정된다는 점 등 리스크가 있다"고 밝혔다.
4월 29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콘크리트 슬래브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일어난 아파트는 인천검단 AA13-1블록 공공분양주택(ANDANTE)이다.
LH가 시행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2021년 5월에 현장을 개설해 2021년 9월에 분양을 개시했다. 공급 규모는 702세대다.
강 연구원은 "현재 GS건설의 리스크는 불확실성이 커서 실적 추정치에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주가는 이를 먼저 반영해 전일 5.1% 하락했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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