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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없을 때 들어가자"…'황제 수영' 한 지자체장·지방의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03 10:13

수정 2023.05.03 10:13

자료사진.뉴스1
자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정상적인 수영장 이용 시간 후 일시에 이용자들이 몰려 샤워장이 붐빈다며 수영장 점검시간에도 불구하고 약 20분간 이용자들이 밖으로 나온 수영장을 이용했다.
#.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일반 이용자들과 달리 지방의원이 단체장의 이용 신청이나 결제를 대리했고, 회원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일부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지자체가 민간업체에 운영을 위탁한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수영장 점검시간에 이용하는 소위 ‘황제 수영’ 특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황제 수영’ 논란이 있었던 단체장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감독기관과 지방의회에 위반 사실을 각각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수영장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이용 연장 결제를 하지 않아도 수영장을 계속 이용하도록 해 1인당 5만5000원인 1개월 이용료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미납분을 결제했다.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수영장 운영을 위탁한 업체에 연간 6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점검을 약 10년간 미실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감독기관과 지방의회에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각각 통보했다. 이는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난 용역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개입하는 부정청탁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모든 지자체·지방의회에 체육·문화·휴양 시설 등의 이용 특혜 관련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을 전파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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