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난달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인사청문회 조례 마련
그러나 단체장 요청시만 청문회 개최할 수 있어 한계 지적
단체장 청문회 결과 수용 안 해도 그만…법적 효력 없어
[하남=뉴시스]김정은 기자 =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초의회도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일 하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말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산하기관의 장은 지자체장에게 임명권이 있지만, 그동안 부적합한 인사가 이뤄져도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어 곳곳에서 ‘낙하산’ 논란이 벌어졌다.
이에 지자체별로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자 상당수 기초의회가 환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남시의 경우 지난달 21일 강성삼 시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가 마련됐다.
조례안은 지자체 산하기관장 임명 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 산하기관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한 경우에만 인사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맹점은 해결되지 않았다.
또 인사청문회 결과 역시 법적 효력이 없어 임명권을 가진 지자체장이 인사청문회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결국 의회와 집행부간 관계가 원활한 지자체는 청문회 개최가 가능하겠지만 검증과정에서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렵고, 대립 구도인 지자체는 개최조차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대립 구도인 지자체는 지자체장이 부적절한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 기초의회가 인사청문회 개최 카드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어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은 “인사청문회 개최 권한에 대한 부분이 다소 아쉬운 것은 사실이지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며 "인사청문회는 집행부가 인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만큼 최대한 집행부를 설득해 청문회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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