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에서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하는 손님을 거절하는 업체인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송창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특별한 이유 없이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없도록 도지사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지사가 아동 출입제한업소의 실태와 아동 차별 및 인권침해 여부 등을 조사 또는 연구용역 의뢰, 차별금지 인식개선 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 따르면 제주 노키즈존은 78곳으로 전국의 14.4%를 차지한다.
10만명당 노키즈존 업소수는 11.56곳이다. 경북(1.89), 강원도(1.88), 부산(1.86)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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