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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윤식 前연인 '사생활 에세이' "회수 폐기해야"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03 11:32

수정 2023.05.03 11:32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 A씨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3일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백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출판·인쇄·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배포한 서적에 대해서는 회수해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지난 2013년 백씨는 서른 살 연하로 알려진 A씨와 교제 사실이 밝혀지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얼마 뒤 A씨는 한 매체를 통해 "백씨에게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 "백윤식의 아들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공판을 앞두고 A씨가 사과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지난해 A씨가 백씨와의 열애와 결별 과정 등 사적인 내용을 적나라하게 담은 자서전 '알코올생존자'를 출간하며 갈등이 재점화됐다.


백씨 측은 A씨를 상대로 출판을 금지해달라는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4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백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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