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이크로소프트(MS) 노트북 등의 공식 판매업체 오진상사가 오픈마켓 G마켓에게 경쟁사의 쿠폰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오진상사의 요구를 수용해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G마켓도 함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G마켓이 입점업체 상품에 적용된 'PCS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G마켓에 쿠폰 삭제를 요구한 오진상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PCS 쿠폰은 G마켓·옥션 운영자인 G마켓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자사 오픈마켓 내 최저가 상품에 붙여주는 할인쿠폰이다. 네이버쇼핑·다나와 등 비교쇼핑 사이트에서 다른 쇼핑몰 상품의 가격이 더 낮은 경우 G마켓 상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발행한다. 할인 금액을 G마켓이 부담하기 때문에 쿠폰을 적용받으려고 G마켓 입점업체 간 최저가 경쟁이 일기도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진상사는 병행수입 등으로 판매하는 비인증 업체의 성장으로 영업에 타격을 입자, 최저가 상품을 등록한 경쟁 비인증 업체의 PCS 쿠폰을 삭제해달라고 G마켓에 요구했다.
G마켓은 거래 규모가 큰 오진상사와의 사업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고자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3개월간 비인증 업체에 부여된 PCS 쿠폰 737건을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입점업체의 신뢰도나 상품에 문제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고, 해당 입점업체에 PCS 쿠폰의 삭제 사실이나 이유를 알리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입점업체에 대한 G마켓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오진상사가 쿠폰 삭제를 구체적으로 요구해 다른 사업자가 불공정 행위를 하게 한 것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오픈마켓에서 입점업체 간 가격경쟁이 보다 활발해지고, 소비자들은 보다 낮은 가격에 오픈마켓에 등록된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오픈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들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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