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결제, 택배 미수령 확인 요청 등 교묘한 미끼 문자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범죄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찰이 접수한 보이스피싱 사건 1751건 중 검사·금감원 등 기관을 사칭한 유형이 1108건(63%)을 차지할 정도로 증가 추세다.
기관 사칭형 수법은 범인이 피해자 개인정보를 알고 처음부터 전화로 접근하는 사례도 있지만, 대출 사기형처럼 미끼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고 회신하게 해서 접근하는 사례도 많다.
미끼문자는 주로 "[○○은행] ○○○님 계좌가 신규 개설(또는 지급정지) 됐습니다", "○○○님 결혼 청첩장", "택배 미수령 확인 요망" 등으로 다양하다.
해외에서 결제가 이뤄졌다고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놀라 전화하면 금융기관 고객센터를 사칭해 '본인이 직접 취소해야 한다'며 인터넷주소(URL)를 알려주는 식이다. 하지만 이를 누르는 순간 어디에 전화를 하더라도 범인이 당겨 받는 악성 앱이 설치된다.
이후 범인들은 다시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등 기관을 사칭,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됐다'며 계좌 확인을 위해 돈을 보내라는 식으로 협박을 한다는 것이다. 악성 앱 때문에 이들이 거는 전화는 모두 검찰 등 수사기관 공식 번호로 표시된다. 특히 교묘하게 조작한 구속영장 청구서 등 공문서까지 활용하면서 다수 사람들이 형사절차 경험이 없어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다.
원격조종앱을 설치해 피해자들의 가상자산을 뜯어내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에는 아파트 재개발 조합 분담금을 이용한 사기 사례도 있었다. 사무실에 통신사 직원을 사칭해 '대형화재로 통신상태가 불량하니 불러주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착신 전환해서 사용하라'고 요구한 뒤, 범인들이 조합원들 전화를 받아 아파트 옵션비를 챙긴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회사에서도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든지 모르는 전화·문자·사회관계망서비스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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