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씨앗이 날아왔어, 양귀비인지 몰랐지"...마약용 꽃 재배한 주민들 깜찍한 해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03 14:11

수정 2023.05.03 17:06

마약 원료인 양귀비와 관상용인 개양귀비 구분 방법 /사진=경찰청, 연합뉴스
마약 원료인 양귀비와 관상용인 개양귀비 구분 방법 /사진=경찰청,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집 텃밭에서 마약용 양귀비를 기르던 주민들이 잇따라 경찰에 체포됐다.

3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마약용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씨(75)와 B씨(57)를 각각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자신의 집 인근 텃밭이나 화단에서 마약용 양귀비를 각 57주, 150주간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씨앗이 날아와 저절로 자랐다", "배탈에 효능이 있어 재배했다"라는 등의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광주 남구의 한 2층 자신의 집 화단에서 마약용 양귀비 1주를 기른 C씨(85)를 입건했다.
지구대 경찰관이 순찰 도중 양귀비를 발견하면서 재배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양귀비인 줄 몰랐다. 씨앗이 바람에 날려 자연 발아한 것"이라고 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귀비는 재배가 금지된 마약 원료 품종과 관상용 등 2종류가 있는데 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모두 아편 등 마약 원료인 품종을 재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양귀비를 경작하다가 적발이 될 경우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은 양귀비를 압수하는 한편 마약용 양귀비 불법재배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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